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폐업 지원을 신청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고용보험에 들었다면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과 구직급여(실업) 지급으로 경영 악화에 대비할 수 있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고용보험이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실업, 경영 악화 등 위험에 대비해 실업(구직)급여와 직업훈련, 고용안정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의 편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지원 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시 재신청 필수
지원 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 후 환급됩니다.(약 2개월 소요)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청하기
신청 기간
‘25. 1. 2. ~ 예산 소진 시
신청 방법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 → 로그인(회원가입) →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에 접속 → 로그인(회원가입) →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제출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는 경우 제출서류 필요 없음
문의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1588-007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1357, 1800-5981
지금까지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험료의 50 ~ 80%를 최대 5년간 지원 받으실 수 있고 지자체 마다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곳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100%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받는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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