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받고 있어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 한눈에 파악하기
신청 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고양시, 성남시 제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2000년 04월 02일 ~ 2000년 12월 31일 내 출생자
--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
신청 기간
지원 내용
분기별 25만원, 최대 100만원(최대 4분기 지원)
⇒ 분기별 지원 대상자 생년월일 확인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원(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신청하기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에 ‘예’ 로 체크하지 않거나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되며 이 경우 수급비가 감소하거나 수급 중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요망
<예시> 00년 11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접수하는 경우
→ 2025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 지원(거주요건 충족 시)
지급 방법 및 사용처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로 지원
⇒김포·시흥시 : 모바일, 그 외 시군 : 카드
⇒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2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 방법
소급 신청
지급 기준 및 일정
지역 화폐 안내
지금까지 '25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고양시일 경우 자동신청자를 포함하여 ’25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불가하지만, 신청기간 중(5월 1일~30일)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와 고양시 이외의 시군일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령 조건과 거주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