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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조건 방법 지급액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은 맞벌이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6월 2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시 5% 감액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금액이 3,800만원→4,400만원으로 완화됐고, 이로 인해 맞벌이 가구 신청 대상이 지난해보다 6만 가구 증가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자영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복지정책입니다.


자녀장려금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자 모두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기간 : '25년 5월 1일 ~ 6월 2일

지급 시기 :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할 예정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은 '25년 6월 3일 ~ 12월 1일이고, 지급액의 5%가 감액된 95%를 접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자 모두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요건

① 단독가구:1인 가구
②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③ 맞벌이 가구: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06년 1월 2일 이후 출생),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
직계존속 : 70세 이상('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은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동거여부나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요건(부부합산)

근로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이고,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미만 &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 ~2억 4천의 경우엔 50%만 지급하며, 재산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 근로장려금 :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100만 원(최소 50만 원)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① 홈택스(모바일·PC)

② 'ARS(☎1544-9944)'으로 전화해서 신청 

③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④ 자동신청 :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지금까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6월 2일까지 정기신청 기간이고,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나 지급액의 5%가 감액이 되니, 신청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한 내에 접수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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