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최대 120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2025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이 6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2025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
📢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이란?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의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1차 : 2025년 6월 1일(일) ~ 6월 12일(목) 18:00
2차 : 2025년 8월 1일(금) ~ 8월 12일(화) 18:00
▶ 모집인원 : 20,000명 내외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불가), 1577-0014
▶ 지원내용 : 연 120만원 지원
▶ 지급방법 : 반기별 재직 여부 확인 후 경기청년몰 전용 복지포인트 지급
신청자격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3년)
▪ 거주지 : 접수기준일('25. 6. 1 포함)까지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주민등록상)
▪ 근로 : 도내 중견·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 6개월 이상 재직자(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소득 : 건강보험료 6개월(‘24년 12월 ~ '25년 5월)평균 127,195원(월급여 세전 359만원)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 가능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
▶ 참여 제한 대상
▪ 참여 불가
①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②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중복참여 불가
①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청년통장) 참여자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연금] 참여자
선정 요건
▪ 신청자 중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 평가 한 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6개월('24년 12월 ~ '25년 5월) 평균 월급여(세전 약 359만원 이하)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선발함▶ 동점자 처리기준
①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② 현 직장 장기재직자
③ 경기도 장기거주자
제출 서류
4대 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마이데이터 동의자 일부 서류 생략 가능)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가능
※ 단, 신청시 마이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채로 제출한 경우 선정 제외됨에 따라, 신청서 최종 제출전 반드시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이 필요
지금까지 2025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선정 후에 퇴사나 이직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일시 중지(최대 3개월, 1회 연장 가능)를 신청하셔야 지원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복지포인트 지급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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