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출산 후에도 집값 걱정으로 서울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신청을 5월 20일부터 받습니다.
오늘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사업 목적
출산한 무주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서 출산 후에도 계속 서울에 머물 수 있도록, 수도권과 서울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대출이자나 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은 매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이자나 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하면 6개월 단위로 정산해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제로 낸 주거비가 월 3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 지원 받습니다.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실제 지출한 금액만큼 지원)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추가로 출산하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① '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②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25년 기준 3인 가구 연간 약 1억 850만 원, 4인 가구 연간 약 1억 3,171만 원
③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
--- 반전세, 월세 가구 전세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 합산해 130만 원 이하
---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신청기간 및 방법, 구비서류
※ 2025.7.1.이후 출산가구는 12월 접수(예정)
▪신청 기간 : 5월 20일~7월 31일
▪신청 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4종)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거래확인서(전세 거주) 또는 월세 이체증(월세 거주)
·청약홈 주택소유현황(부·모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각 1부)
▪문의처 : 02-2133-5020 또는 1533-1465
지금까지 서울시의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주거비를 생각하면 30만 원은 적은 돈이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신청하셔서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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