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채움신고란?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주요 내용을 미리 작성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고 쉽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무 지식이 많지 않아도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 주요 특징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 신고서가 미리 작성되어 제공되므로, 별도의 장부 작성이나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 또는 세무서 방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입력된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직접 내용을 변경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 3.3% 원천징수 인적용역 종사자,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자, 근로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등 이 밖에도 국세청에서 문자나 우편 등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만약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본인이 해당 서비스 대상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하는 방법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맞춤형 신고 안내 팝업
2. 주민번호 옆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기본사항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3. 사업소득지급명세 불러오기에 들어가셔서 소득 정보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5. 원천징수세액입력을 클릭하니, 소득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변화가 없네요.
동의에 체크하고 제출화면 이동을 눌렀더니, 국민연금보험료 공제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보다 클 수 없다고 팝업이 떠서, 국민연금보험료를 0으로 바꿨어요. 어차피 기납부한 세액 보다 많이 돌려 받을 수 없어서 국민연금을 넣으나 안 넣으나 환급금은 똑같았어요.
6.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지방소득세도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이동을 누르면 위택스로 넘어가고, 신고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신고도 해봤는데요.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클릭만으로 빠르고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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