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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하는 방법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미리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납세자가 확인·수정해 간편하게 신고하는 서비스로, 별도 서류 없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로 2025년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 ~ 6월 2일 입니다. 국세청에서 순차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홈택스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채움신고란?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주요 내용을 미리 작성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고 쉽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무 지식이 많지 않아도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 주요 특징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 신고서가 미리 작성되어 제공되므로, 별도의 장부 작성이나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 또는 세무서 방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입력된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직접 내용을 변경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 3.3% 원천징수 인적용역 종사자,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자, 근로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등 이 밖에도 국세청에서 문자나 우편 등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만약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본인이 해당 서비스 대상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하는 방법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맞춤형 신고 안내 팝업



2. 주민번호 옆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기본사항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3. 사업소득지급명세 불러오기에 들어가셔서 소득 정보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4. 인적공제 수정도 가능하고, 소득공제 금액도 클릭해서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5. 원천징수세액입력을 클릭하니, 소득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변화가 없네요.

동의에 체크하고 제출화면 이동을 눌렀더니, 국민연금보험료 공제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보다 클 수 없다고 팝업이 떠서, 국민연금보험료를 0으로 바꿨어요. 어차피 기납부한 세액 보다 많이 돌려 받을 수 없어서 국민연금을 넣으나 안 넣으나 환급금은 똑같았어요.



6.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지방소득세도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이동을 누르면 위택스로 넘어가고, 신고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신고도 해봤는데요.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클릭만으로 빠르고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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