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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대상 가입조건 최대 혜택은?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대상 확대와 온라인 계좌 관리 도입으로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본인 저축액의 최대 3배 지원과 맞춤형 금융교육도 제공됩니다. 5월 21일까지 신청하세요.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적립해 주는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모집이 5월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2025년은 근로소득 기준 완화 및 온라인 계좌 관리 기능을 마련하여 접근성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가입기준





①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100%)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근로소득 : 월 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②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나이 : 만 15세 ~ 만 39세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소득 : 월 10만원 이상

📌 2025년 기준중위소득 100%


1인 가구 : 2,392,013원
2인 가구 : 3,932,658원
3인 가구 : 5,025,353원
4인 가구 : 6,097,773원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5월 2일(금)부터 5월 21일(수)까지

▪ 신청 방법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지원금 혜택 및 만기 예상 금액

💰 지원금 혜택

①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100%) : 월 10만원 정액 지원

②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월 30만원 정액 지원


💰 만기 예상 금액

매월 본인 저축금(10~50만 원)을 10만 원씩 했다고 가정하고, 3년 만기 시 수령금액은?

① 차상위 초과 : 총 720만 원(본인 저축 360만 원)과 적금 이자(최대 연 5%)를 수령

② 차상위 이하 : 총 1,440만 원(본인 저축 360만 원)과 적금 이자(최대 연 5%)를 수령


▶ 유지 기준 및 만기 지급 조건

📋 유지 기준

①근로활동 지속, ②본인 저축금 적립, ③유지소득기준(소득상한) 충족

📋 만기 지급 조건

①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②자금활용계획서 제출


2025년부터 근로·사업소득 기준이 월 250만 원으로 상향돼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하반기부터 복지로에서 계좌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만기 해지 예정 청년은 자산관리 교육과 1:1 금융상담을 전국 광역자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최소 100%, 최대 300%를 지원해 주는데, 계좌 개설을 안 할 이유가 없죠! 5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셔서 개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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