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적립해 주는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모집이 5월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2025년은 근로소득 기준 완화 및 온라인 계좌 관리 기능을 마련하여 접근성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가입기준
①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100%)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근로소득 : 월 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②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나이 : 만 15세 ~ 만 39세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소득 : 월 10만원 이상
📌 2025년 기준중위소득 100%
1인 가구 : 2,392,013원
2인 가구 : 3,932,658원
3인 가구 : 5,025,353원
4인 가구 : 6,097,773원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5월 2일(금)부터 5월 21일(수)까지
▪ 신청 방법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지원금 혜택 및 만기 예상 금액
💰 지원금 혜택
①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100%) : 월 10만원 정액 지원
②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월 30만원 정액 지원
💰 만기 예상 금액
매월 본인 저축금(10~50만 원)을 10만 원씩 했다고 가정하고, 3년 만기 시 수령금액은?
① 차상위 초과 : 총 720만 원(본인 저축 360만 원)과 적금 이자(최대 연 5%)를 수령
② 차상위 이하 : 총 1,440만 원(본인 저축 360만 원)과 적금 이자(최대 연 5%)를 수령
▶ 유지 기준 및 만기 지급 조건
📋 유지 기준
①근로활동 지속, ②본인 저축금 적립, ③유지소득기준(소득상한) 충족
📋 만기 지급 조건
①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②자금활용계획서 제출
2025년부터 근로·사업소득 기준이 월 250만 원으로 상향돼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하반기부터 복지로에서 계좌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만기 해지 예정 청년은 자산관리 교육과 1:1 금융상담을 전국 광역자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최소 100%, 최대 300%를 지원해 주는데, 계좌 개설을 안 할 이유가 없죠! 5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셔서 개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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