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됐어요. 그래서 신랑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줄 알고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기본공제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으려고 했는데, 일용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네요! 이때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한 가족을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까? 중복공제로 세금 폭탄 맞으면 어쩌지? 아마도 저와 같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글을 쓰게 됐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본인공제 받은 배우자 인적공제 충족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공제의 충족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배우자 나이 상관없고, 동거하지 않아도 되지만, 혼인 신고를 안 한 경우는 불가능.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이며,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실제 소득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총수입금액과 연간 소득금액은 다릅니다. 그리고, 비과세 및 분리과세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급여를 받을 때 이미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바로 종료되는 분리과세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를 벌던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이자와 배당소득 지급 시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자나 배당으로 1,900만 원의 소득이 있더라도, 다른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해서 애드포스트로 기타소득이 발생했는데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로 총수입금액의 60%를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기타수입이 300만원이라면 필요경비 180만원을 뺀 120만원이 소득금액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 초과해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공제와 배우자공제의 차이점
본인공제로 기본공제를 했는데, 배우자공제를 또 받으면 중복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했는데요. 엄밀히 말해 본인공제는 자신에게, 배우자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에게 각각 적용되는 별도의 공제로 다르기 때문에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 본인공제 : 납세자 자신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본공제
▪ 배우자공제 : 인적공제 중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항목으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
저는 신랑이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 2가지 소득이 있었는데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얼마를 벌어도 상관없었고, 그리고 사업소득도 필요 경비를 제외하니 100만원 이하라 배우자공제 요건을 충족해서 신랑과 저 모두 100% 환급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로 본인공제 받은 배우자 인적공제 충족 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니, 절세 전략을 잘 짜셔서 100%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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