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에서 '25년 한시 지원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지난 2월 17일에 배달 플랫폼사의 협조를 받아 추가 증빙 없이 ‘신속지급’을 먼저 시행했고, 이어서 4월 21일(월)부터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증빙 자료를 직접 등록하는 확인지급의 신청·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25년 한시 지원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개요
▪사업 목적 : 물가 상승·금리 인상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로 힘든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고자 배달 및 택배비를 지원함.
▪지원 내용 : 배달 및 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 지원.
▪지원 요건 : ① ’23년 또는 ’24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백만원 미만, ② ’24~’25년간 배달·택배 실적 보유, ③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지원 절차 : ①신청 → ②지원 대상 여부 및 증빙 내역 확인 → ③신청 계좌로 입급
지원대상자 유형별 지급 비교
⑴ 신속 지급(2월 17일부터 신청)
8개 배달앱의 협조를 통해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인천반값택배)
⑵ 확인 지급(4월 21일부터 신청)
① 신속 지급 외 대상으로서 모든 택배사, 기타
배달 플랫폼 및 배달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
센터 등을 이용하는 경우 (배달·택배 대행)
②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하는 경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 소상공인24 :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며,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의처 : ☎1533-0500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증빙자료 인정범위
▶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신청자 정보, 배달 일자, 배달 금액 등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을 제출
▶ 직접 배달(배송)한 경우
직접 배달 인프라, 배달 실적 제출
-- 직접 배달은 1건당 5천원으로 인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므로, 3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총 60회의 배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필요
▪ 직접배달 인프라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 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를 제출
▪ 배달 실적 :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협·단체 포함), 배달 장부 등을 제출
지금까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대 30만원으로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25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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