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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조건 금액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할 때 주거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고 있는 요즘, 주거비도 예외 없이 상승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조건,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란?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모두 고려해 저소득층에게 실제 임차료(월세),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2025년 기준 4인 가구 약 292만 원)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목적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의 경우 소득은 적고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업과 취업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급가구 내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합니다.


지원 대상

▪ 연령 조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소득 조건 : 부양의무자(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가구(청년)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 중위소득 48%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추가 조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②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지원 금액 및 지급일

⑴ 임차가구


▪ 거주지, 가구원수, 소득을 고려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⑵ 자가가구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집의 노후 상태를 평가해 도배, 장판, 창호, 지붕, 난방 등 다양한 부분의 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현금 지원이 아닌, 실제로 집을 직접 보수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수리 범위와 지원 금액은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경보수 : 3년 주기 590만원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5년 주기 1,095만원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 7년 주기 1,601만원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신청 방법

▪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부모님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을 검색해서 신청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③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④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금까지 2025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들은 신청하셔서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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