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지금 모집 중입니다.
오늘은 '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참여자 모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지원대상 및 조건
⑴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 외국인 신청 불가, 재외국민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신청 가능
※ 외국인 신청 불가, 재외국민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임대차 계약서 상 전입신고에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등본상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 공유주택, 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⑵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주민등록등본상 1985.1.1. ~ 2006.12.31.)
⑶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
※ 단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면서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3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1년 월세를 일시불로 납부한 경우도 지원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경우 임차보증금월세액을 인당 분담액 기준으로 인정
⑷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건강보험료(’25년 3월 ~5월의 평균액)가 ’25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여야 함
신청 제외 대상자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최대 12개월 동안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11일(수) 10:00 ~ 6월 24일(화) 18:00
▪ 선정 인원 : 15,000명(선착순 아님)
▪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지원 절차
▪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필수 서류는?
①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②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5년 3~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③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 입금 전용 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 등록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등록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9월 초에 최종 선정자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지원금은 10월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6월 24일(화)까지 가능하고 선착순 모집은 아니니, 지원 대상이면서 자격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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