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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대상 기간 방법 금액

2025년 2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은 6월 23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학기 70점 이상 대학생이 대상입니다. 근로 시간에 따라 교내 10,030원, 교외 12,430원의 시급이 지급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학기 중 또는 방학 기간에 교내·외 근로를 통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학생이 일정 시간 근로 활동을 하면, 근로 시간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2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2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이란?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면서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으로 학기 중 또는 방학 기간에 일정 시간 동안 교내·외에서 근로 활동을 하면, 근로 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받는 제도입니다. 

'25년 2학기 사업 기간 : 2025. 9. 1. ~ 2026. 2. 28.


신청 기간 및 서류 제출 기간

▪신청기간 : 2025년 5월 23일(금) 오전 9시 ~ 6월 23일(월) 오후 6시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5년 5월 23일(금) 오전 9시 ~ 6월 30일(월) 오후 6시


신청 대상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 또는 입학 예정자 (대한민국 국적) 

--> 선발 요건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학기 C학점(70점 이상) 이상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함)

우선선발기준

1순위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2순위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3순위 :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9구간 이하

※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가족돌봄청년을 우선 선발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접수 

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삼성패스, PASS 등) 중 한가지 준비

② 서류 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제출 필수, 접수 2~3일 후 제출 필요 서류 확인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


장학금 시급 안내

교내 또는 교외 기관에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급이 지급 됩니다.

▪ 교내 근로 시급 : 10,030원

▪ 교외 근로 시급 : 12,430원

▪ 근로 가능 시간 : 1일 8시간, 주당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 학기 당 640시간


지금까지 2025년 2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6월 23일까지 신청기간이니,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학자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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