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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 신청 기간 자격 조건

서울시 청년수당은 만 19~34세 미취업·단기근로 청년을 6월 10~12일 추가 모집하며, 선정 시 최대 6개월 간 매월 50만 원과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를 6월 10일 ~ 12일에 추가 모집 합니다. 청년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6개월 간 매월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원하며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추가 모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추가 모집 안내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 지원금(최대 6개월 간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자기계발, 구직활동, 멘토링 등 청년의 니즈에 맞춰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ㅇ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최대 300만원)

 ㅇ 청년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단계별 진로 설계 과정에 따른 맞춤형 지원,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신청 자격 및 요건

① 거주 요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 청년은 신청 불가

② 연령 요건
만 19세~34세 (1990. 6. 1. ~ 2006. 6. 30. 출생자)
※ 의무복무 제대군인 대상 최대 3년 연장

③ 졸업자 인정 요건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5년 6월 전(5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고교·대학교·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④ 소득 요건
'25년 5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 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⑤ 취업 요건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 인정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 2025. 6. 10.(화) 10:00 ~ 2025. 6. 12.(목) 16:00

▪ 신청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직접 or 우편 접수 불가)

 모집 인원 : 7천 명 내외 모집

▪ 제출 서류 
※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 않됨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필수제출)
② (단기근로자만 제출) 근로계약서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무
③ (만 35세~37세인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제출)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병역사항(기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불가)
※ 만 35~37세임에도 해당 서류 미제출한 자는 복무기간을 확인할 수 없어 미선정


선정자 발표 및 이행 사항


▪ 2025년 7월 7일(월) 오후 6시 발표 예정

▪ 청년수당 7월 29일(화) 1회차 첫 지급 예정


선정자 의무사항

① 매달 11일~익월 10일 자기성장기록서 작성·제출하면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작성 마감일(10일)이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직후 평일까지 작성하고,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 자기성장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부터 수당 지급 중지(예외없음)

② 단기근로자는 자기성장기록서 내 단기근로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 제출

->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했어도 매월 제출

③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지원금 사용 방법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ㅇ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48개 업종)

 ㅇ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 ①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AI해외생성형프로그램) 에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한 경우 증빙 서류를 자기성장기록서에 제출하고, 개별적으로 증빙 자료를 '25.12.31.까지 보관해야 됩니다.

*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지금까지 2025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추가 모집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추가 모집이라 그런지 6월 10일 오전 10시 ~ 12일 오후 4시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접수가 1~2일 정도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신청 자격 및 요건을 만족하신다면 접수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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