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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자격 지원내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만 18세 ~ 만 34세 저소득 근로 청년이 2~3년간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같은 금액을 추가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6월 9일부터 20일까지 1만 명을 모집합니다.

서울시에서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선정된 청년들이 2~3년 동안 성실히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재원에서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는데요. 이를 통해 청년들은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자치구별 모집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시가 일괄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제대 군인 신청 가능 연령을 높이고, 쉼터 퇴소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5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중인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매칭 저축 지원 사업으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서울 거주 청년이 2년 또는 3년 동안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 후원금 등에서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입니다.


지원 내용


① 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 추가 적립(이자 별도)

② 저축 관리, 금융 교육, 1:1 재무 컨설팅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 제공 및 전세(임대차) 사기,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교육(사기·보이스피싱 예방) 등 제공


신청 자격

공고일 기준(’25. 5. 26.)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1990. 1. 1. ~ 2007. 12. 31. 출생자)
 ※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반영해 최대 만 36세까지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④ 본인 근로 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4년 6월 1일 ~ '25년 5월 31일)

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 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 참여 불가 대상

① 신청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용유의자, 전년도 약정자 중 약정 취소 및 중도해지자(1년 이내 동일상품 가입불가)

③ 신청인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⑤ 군 의무 복무 중인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 청년수당(수혜) 중인 자 또는 근로장학생(장학금은 급여로 불인정)

- 청년수당 '25년 수혜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월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신청 후 심사기간 중 청년수당 선정확인 시 선발제외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6월 9일(월) ~ 6월 20일(금) 오후 6시 마감

▪ 신청 방법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PC 신청만 가능)
** 회원 가입은 하지 마시고, 사업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세요!

※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에 시스템 접속자 증가로 접속 지연에 유의(추가 연장 불가)

신규 모집 인원 : 1만 명 모집


제출 서류


선정자 발표

2025년 11월 4일(화) 예정 ※ 발표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선정자 이행 사항(참가자 등록 절차)

①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약정 진행

② 신한은행 본인명의 입출금 계좌 개설 후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금 계좌 개설
- 선정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약정 미 완료 및 계좌 개설 미 실시는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 대상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추가 안내


참여자 의무 사항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지금까지 '25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 : 1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기간 내에 접수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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