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선정된 청년들이 2~3년 동안 성실히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재원에서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는데요. 이를 통해 청년들은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자치구별 모집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시가 일괄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제대 군인 신청 가능 연령을 높이고, 쉼터 퇴소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5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지원 내용
신청 자격
①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1990. 1. 1. ~ 2007. 12. 31. 출생자)
※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반영해 최대 만 36세까지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④ 본인 근로 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4년 6월 1일 ~ '25년 5월 31일)
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 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 참여 불가 대상
① 신청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용유의자, 전년도 약정자 중 약정 취소 및 중도해지자(1년 이내 동일상품 가입불가)
③ 신청인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⑤ 군 의무 복무 중인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 청년수당(수혜) 중인 자 또는 근로장학생(장학금은 급여로 불인정)
- 청년수당 '25년 수혜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월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신청 후 심사기간 중 청년수당 선정확인 시 선발제외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6월 9일(월) ~ 6월 20일(금) 오후 6시 마감
제출 서류
선정자 발표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①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약정 진행
- 선정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약정 미 완료 및 계좌 개설 미 실시는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 대상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추가 안내
참여자 의무 사항
지금까지 '25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 : 1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기간 내에 접수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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