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유류세란?
유류세는 휘발유, 경유, LPG 등 석유 연료를 사용할 때 부과되는 여러 종류의 세금과 준조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 환경 문제 대응, 정부 재정 확보, 유가 변동에 따른 소비자 부담 조절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연료(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를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는 10.2원/kg( 인하 전 12원/kg), 유연탄은 39.1원/kg(인하 전 46원/kg)의 탄력 세율이 적용됩니다.
경유는 운송업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LPG는 가정집이나 자영업자들이 난방, 취사용 연료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얼마나 언제까지?
▪기존 종료일 : '25년 6월 30일
▪변경 종료일 : '25년 12월 31일
▪개별소비세 인하율 : 5% -> 3.5%
▪인하 한도 : 최대 100만원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기본 세율 5% -> 탄력 세율 3.5%, 한도 100만원)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입니다.
LPG 및 가공과일 0% 할당관세 6개월 연장
할당관세란?
물자의 수급 원할·가격 안정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기본 세율에서 4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탄력관세 제도로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물량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을 때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기본 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할당관세가 적용되어 수입품에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면 더 많은 수입품이 들어오게 되며 이전 가격보다 낮은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내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원재료나 에너지, 가공식품에 적용할 때 소비자물가 안정 효과가 크며, 연쇄적으로 관련 산업의 가격도 안정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류세 인하, 개별소비세 인하, 할당관세 적용 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인하와 연장 조치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 들고, 물가가 안정되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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