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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지원 사업 대상 신청 기간 방법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공과금과 4대 보험료를 결제할 수 있는 크레딧 50만원을 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14일부터 부담경감크레딧.kr, 소상공인24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속되는 고금리·고물가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그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폐업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부담경감 크레딧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 사업 시행 목적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여 고정 비용 부담을 경감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국세청 신고 기준)

--> 제한 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매출액 산정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해서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 단, 국세청을 통해 확인 불가능한 ’25년 개업해서 ‘2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소상공인과 법인 면세 사업자는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①카드 매출 확인서, ②세금계산서 내역, ③현금영수증 발행내역, ④주업종코드]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지원 금액 및 사용처 / 지원 방식

❓ 크레딧이란?

 기존 사용하던 신용·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 신규 발급 받은 선불카드에 50만원을 지급하여 공과금, 4대 보험료에 사용하는 디지털 포인트입니다.

※ 참여카드사 :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9개사


소상공인 1인 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하고, 전기, 가스, 수도 요금,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결제가 가능하며, '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회수됨.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단, ’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금) 0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시행 첫 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하고, 다음 주부터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 신청하면 사업자번호, 매출액, 업종 등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알림톡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공과금과 4대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지원 사업으로 7월 1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대상자에 해당되시면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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