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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확정 최대 55만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신청 및 지급 기한이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신청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추친을 위한 추경이 통과되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확정됐습니다. 7월 21일(월)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대상 및 지급규모


지원대상 : '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

-->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를 더 두텁게 지원


지원규모 : 1인당 최소 15만원 ~ 최대 55만원

▪ 1차 : 전 국민 15만원, 차상위.한부모 30만원, 기초수급자 40만원을 지급
--> 비수도권 거주자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거주자 5만원 추가 지급

▪ 2차 :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소비 기한


▪ 1차 '25년 7월 21일(월) ~ '25년 9월 12일(금)까지 신청 및 지급

신청 첫 주(7월 21일 ~ 7월 25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 토.일요일은 온라인만 가능. 둘째 주부터 요일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차 '25년 9월 22일(월) ~ '25년 10월 31일(금)까지 신청 및 지급

▪ 소비 기한 :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일)까지,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


신청방법에 따른 지급방식, 사용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개인별 신청(기준일 '25년 6월 18일)  

  *단, 미성년자(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
  *주민등록상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 신용.체크.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

온라인(신청 기간 중 24시간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지역사랑상품권 앱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오프라인(신청 기간 중 오전 9시 ~ 오후 6시, 주말 제외)

 · 지역사랑상품권(지류.일부 카드형),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오후 4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신청 가능일은 지자체별 추후 안내)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유선으로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소비쿠폰 사용처


▪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전통시장·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등)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기준에 부합하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 일부

▪ 의무복무 군인이 나라사랑카드(KB, BC)로 지급 받은 경우 사용 지역 관계없이 PX 허용


지금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급 받은 지역이 특·광역시 지역(세종・제주 포함)이면 해당 특·광역시 내에서 사용 가능하고, 도 지역이면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 기한이 11월 30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남은 금액은 소멸되니 기한 내에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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